가족관계증명서 인터넷 발급 가능한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이용방법을 빠르게 알려드립니다. 빠르게 민원 처리 원하시면 아래 버튼에서 확인하세요.
1.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이란?
대법원에서 운영하는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은 가족관계증명서, 기본증명서, 혼인관계증명서 등 다양한 가족 관련 서류를 온라인으로 열람하거나 발급할 수 있는 사이트입니다.
이 시스템은 보안성과 편의성이 높아, 많은 국민들이 관공서 방문 없이 간편하게 민원을 처리하고 있어요.
2. 이용 전 준비사항
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준비물이 필요해요.
- 공동인증서 (구 공인인증서) 또는 금융인증서
- PDF 리더 프로그램 (증명서 파일 확인용)
- 프린터 (출력용 – 모바일에서는 출력 불가)
모바일에서도 접속은 가능하지만, 서류 발급 및 출력은 반드시 PC를 이용해야 합니다.
3. 접속 방법
①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사이트에 접속합니다.
② 메인 화면에서 ‘증명서 발급’ 메뉴를 클릭합니다.
③ 원하는 증명서 종류를 선택하고, 본인 인증을 진행합니다.
④ 발급 가능한 증명서를 미리보기하고, ‘출력하기’를 누르면 PDF 형식으로 발급됩니다.
4. 증명서 종류
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에서는 다음과 같은 서류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.
- 가족관계증명서
- 기본증명서
- 혼인관계증명서
- 입양관계증명서
-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
모두 공식 문서로 효력이 인정되며, 관공서나 금융기관 제출용으로 사용 가능합니다.
5. 자주 묻는 질문 (FAQ)
Q. 출력은 꼭 해야 하나요?
A. 네. PDF로 저장은 가능하지만, 제출 시에는 대부분 출력본을 요구합니다.
Q. 타인의 서류도 발급 가능한가요?
A. 가족관계에 따라 제한적으로 가능합니다. 본인, 부모, 배우자, 자녀까지만 열람/발급이 가능합니다.
Q. 비용은 드나요?
A. 인터넷 발급은 전부 무료입니다. 다만 출력용 잉크나 종이는 개인이 부담해야 해요.
6. 마무리하며
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은 바쁜 현대인들에게 정말 유용한 서비스입니다. 이 글에서 설명한 순서대로 진행하면 단 5분 내에 가족관계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어요. 민원서류 때문에 고민이었다면 지금 바로 이용해보세요!
https://efamily.scourt.go.kr/index.jsp
대한민국 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
사용자지원센터 1899-2732, (031-776-7878) 월~금요일 (09:00~18:00) / 토 · 일요일 및 공휴일은 휴무 사이트 내 전체검색
efamily.scourt.go.kr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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